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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화장품 제도 변경, 국내 기업 올바른 대응방향

 중국 위생허가

법규 준수,

장기적 현지화 전략

​방향 제시 

 중국 화장품 관련 제도의 변화로 중국 수출 기업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 업체가 현재 주목하고 있는 중국의 화장품 관련 제도 변경은 지난해 11월 10일 변경된 ‘위생행정허가 제도’와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전자상거래법’이다.
 
중국 화장품 시장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중국 정부의 제도 변경이 궁극적으로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음을 강조하면서 중국 화장품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제도의 밖에서 편법적인 방법으로 중국 시장에 진출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이득을 가져오더라도 장기적으로 손해가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믿을 수 있는 경내책임자 선정하고 장기적 현지화 검토 필요

 

  지난해 11월 10일 위생행정허가 제도가 사전허가에서 사후심사제로 전환됐다. 이와 함께 재중신고책임회사제도가 경내책임자 선임제로 바뀌게 됨에 따라 중국에서 유통되는 다른 국가의 비특수용도 화장품은 온라인 등록만으로 수출이 가능해졌다. 등록서류는 이전의 허가제와 동일하지만 온라인으로 등록 후 3개월 이내에 사후 기술심사를 진행하면 된다.

중국 수출을 진행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해당 지역 중국신고책임회사에 위탁해 온라인 등록을 진행하고 전자등록 증빙서류를 취득하는 것으로 수출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기존 대리신고만 책임지던 재중신고책임회사가 수입과 경영, 품질안전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 경내책임자 선임제로 바뀌었다는 점이 새로운 부담으로 떠올랐다.

이번 법안 개정의 핵심은 유통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유통 과정 추적, 탈세 방지, 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경내책임자는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책임을 져야 하고 일종의 총판대리점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또 경내책임자를 변경할 경우 전 경내책임자의 동의날인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수출기업은 유통업체의 문제로 향후 중국 수출 판로가 끊길 수 있는 리스크를 지게 됐다.

중국 시장 전문가들은 ▲제도와 법규를 충실히 이행할 것 ▲믿을 수 있는 경내책임자를 선임할 것 ▲장기적으로 중국 현지화를 고려할 것 등을 공통적으로 제안했다.

  이에 (주)오성국제무역은 2018년 6월 중국 산동성에 현지 법인(산둥미스월드국제무역유한공사)을 설립, 현재 중국 무역 전반에 걸처 책임법인을 운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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